‘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정책 새 지평 열어
- 시, 올해 대광법 개정 이끌어내며 광역교통도시로의 도약 발판 마련
-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해 행정 역량 집중키로
○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광역교통정책의 핵심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 시는 올해 민선8기 전주시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히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이 광역교통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실제로 그간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은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시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어 지난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전주권으로 신설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정됐다.
○ 또한 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권의 광역교통 수요 분석 △사업 구상 △국가 계획 반영 논리 보강 등 실무적인 작업을 긴밀히 추진해왔다.
○ 그 결과 지난 9월 총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와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 광역철도를 비롯해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등 총 15개 사업이 포함됐다.
○ 주요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한국고속철도(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환승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면, 전주와 인접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주권 광역 생활권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앞으로도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시군 등과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전주수목원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출된 건의 사업의 추진 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이라는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063-281-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