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억 5000만 원 확보·5개 지구, 1286필지(32만㎡) 추진

-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해 시민 불편 해소 



○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로 했다.


○ 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완산구 태평2·3지구, 덕진구 금암3·여의3·금상1지구 등 총 5개 지구 1286필지(32만㎡)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110여 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좌표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내년도 지적재조사측량비 등 3억5000만 원의 예산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다.


○ 시는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후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말까지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 이와 관련 시는 현재까지 전주지역 38개 지구 1만42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 말까지 추가로 17개 지구 77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서 “해당 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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