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13호 발간,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에 따른 전주시 대응 방향 제시

- 생태·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잠재력 보유한 건지산 국가도시공원 추진 당위성 및 추진전략 제언



○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전주시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이슈브리프 제13호 ‘국가도시공원 제도 변화와 전주시 대응전략’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이슈브리프는 지난 8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되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


○ 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나 기존에는 300만㎡ 이상의 면적과 토지 100% 공공 소유 등 과도한 지정 요건으로 인해 도입이후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 하지만 올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가 명시되면서 제도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이에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환경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전주시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경우, 규모와 생태·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건지산 권역’이 적합한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 연구원을 그러면서 건지산 권역의 경우 국·공유지 비중이 높아 현행법상 ‘지자체 토지 100% 소유’ 요건을 즉각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공원 정책 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어 연구원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기초연구 및 범부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1단계) △학술 세미나 및 시민 공론화를 통한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수립(2단계) △시범사업 참여 및 본 지정 준비(3단계) 등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 연구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단순한 국비 확보 수단을 넘어, 국가적 브랜드 인증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은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는 건지산과 덕진공원 등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층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내실 있는 ‘전주형 국가도시공원’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13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정연구원 063-288-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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