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구축 ‘집중’
- 시, 올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추진
- 재난·재해 대비 역량 강화하고, 도로 개선사업을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 구현
- 다양한 사업 통해 전주천·삼천 일대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확립
○ 전주시는 올해 도시·건축·안전 분야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24일 밝혔다.
○ 먼저 시는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에 대응해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 허용 △대로변 경관지구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뿐만 아니라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높이 제한 폐지 및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규제 합리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가 공실 해소와 미활성화 용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내 제1종 근생 불허구간 폐지 등을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시는 올해 재난·재해 안전관리 정책을 ‘예방 중심의 인프라 투자’와 ‘실전형 대응체계 강화’라는 두 축으로 설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공을 들였다.
○ 구체적으로 시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후 위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등 21개 방재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월평·공덕·조촌·미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월평 재해위험지구와 학소지구는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돌입했다.
○ 시는 또 지진·화재·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공고히 했다.
○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설 명절, 해빙기, 여름철, 가을 축제 기간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특히 시는 올해 위반건축물 문제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화하고, 합법적 건축물 정비를 적극 유도했다. 또,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비가림시설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 동시에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해 시민이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뿐만 아니라 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
○ 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통행량이 많은 △서곡광장 네거리 △차량등록사업소 네거리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대한적십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 이외에도 시는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였으며, △원당천·가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객사천 정비를 통한 하천 범람 예방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통해 치수 안정성도 확보했다.
○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2025년은 재난안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전반의 품질을 높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경관, 주거환경, 재난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