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중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다. 단,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기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올해 총사업비 총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금은 신청자가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신청 서식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445)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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