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생동물 사육 신고제·영업허가제 시행
- 시, 야생생물 신고 및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제도 추진
-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거래가 가능한 백색목록 지정
○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도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사육 주민신고제’와 ‘영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시는 달라진 제도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환경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전주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도 된다.
○ 이 가운데 ‘백색목록 야생동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이 확인된 종(種)을 지정한 목록으로, 일부 파충류와 조류, 소형 포유류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사육·증식·양도·양수·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하지만 앞으로는 ‘백색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육·거래·포획이 제한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부터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3일 이전에 신고하면 증식이나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사육이 가능하다.
○ 이와 함께 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대한 영업허가제도 시행한다.
○ 구체적으로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적용된다.
○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에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의 백색목록 포함 여부 및 관련 제도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에서 조회하거나, 전화(063-281-2018)로 문의하면 된다.
○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는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로 효율적인 생태계 관리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사육이나 거래 전 반드시 백색목록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063-281-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