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시, 오는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
○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설 대목을 맞아 농산물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 주요 점검 대상은 과일류(사과·배 등), 김치류(고춧가루),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이며 선물용 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등이다.
○ 특히 시는 점검 기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거짓 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미표시),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농업정책과 063-2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