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노점 단속유예구역 내 불법행위 일제 정비
- 무질서 영업행위‧불법 노점‧무단 적치물 집중 단속, 시민 보행권 확보 -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노점 단속유예구역 내 도로 적치물과 무질서한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는 명절 이후 증가한 도로 위 적치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구는 노점 단속유예구역 내 노점 행위와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치물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와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완산구는 이번 일제 정비 이후에도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정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청 산업교통과 063-220-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