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명·한식 맞아 산불 예방 단속 강화

- 시, 청명과 한식(5~6일) 기간 성묘객 실화 방지 위해 묘지 주변 감시 강화

-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을 피운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 예정



○ 전주시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시는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이 주말 연휴로 이어지면서 성묘객과 봄철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특히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만큼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 시는 성묘객 실화 방지를 위해 묘지 주변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횟수를 대폭 확대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 특히 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총 145명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불 가해자 및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 아울러 시는 감시·진화대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초동진화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원 퇴근 이후 시간대의 산불 발생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야간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신속대기조 2개조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등 대응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 아울러 시는 만약의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한다. 


○ 이외에도 시는 마을 방송과 진화 차량 이동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들의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산림공원과 063-28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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