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는 ‘정부 3.0’ 서비스 정부 대국민 소통 확대 취지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매에 앞서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게 공매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번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 통지서는 고액?상습체납자로써 수차례 납부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약속을 어긴 체납자 8명 462백만원에 대하여 발송하여, 이를 8.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9월중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공매 처분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인 소유재산을 강제매각에 앞서 다시하번 납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하기 위하여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 완산구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이와 반면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산을 강제매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