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음식 명인 명소 발굴 확대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6-17

- 전주시, 음식명품도시로 ‘우뚝’
-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안’ 전주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
- 전주시, 조례개정 통해 명가 및 음식창의업소까지 지정분야 넓히고 자격요건 일부 완화
- 명인·명가에 한해 지급하는 장려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조정

 

○ 전주음식 발전에 기여해온 명인과 명소 발굴이 확대된다.

 

○ 또한 3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요리하는 ‘음식명가’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메뉴를 보유한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도 선정·육성된다.

 

○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가 제정된 이후 10년간 단 한명의 명인만을 발굴한 채 추가 발굴이 되지 않아 조례 취지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 실제 전주음식명인은 당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2006년 김년임 씨(비빔밥)가 제1호 명인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이 없어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전주음식명소로 선정한 곳도 지난 2010년 원산지표시 문제로 자격을 상실해 현재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자격요건 일부를 완화해 음식명인·명소를 추가 발굴하고, 지정분야도 명가와 음식창의업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명인선정의 경우 현행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해 명인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명소의 자격은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신청 자격을 상향조정해 명소의 품격을 높였다.

 

○ 또한 가정 등에서 3대 이상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한 자를 발굴해 전주음식의 명가로 선정하고, 모범업소나 향토업소는 아니지만 특색 있는 메뉴를 5년 이상 조리해온 일반음식점도 음식창의업소로 지정키로 했다.

 

○ 특히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명인·명소 선정자에게 지급해온 장려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인상했으며, 신청서류 중 추천인은 50명에서 25명으로 줄이되 추천인 자격을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음식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그동안 명인·명소 모집공고를 꾸준히 해왔으나 조례상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관계로 10년 동안 추가발굴이 없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며 “맛의 고장인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분야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자는 차원에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관광산업과, 281-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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