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서두르세요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4-12-08

- 설치검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015.1.26.까지 설치검사 받아야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11월 중 관내 79개소 초.중.고 주변 보행자 도로 점검 및 삼천 외 18개 주요노선(연장24.3km)에 대하여 안전 난간 및 가드레일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기한 내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덕진구 관내 설치검사 대상 시설은 167개(165단지)로 이 중 129개(141단지)는 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사가 필요한 놀이시설은 38개(24단지)이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은 2015년 1월 26일로, ▲설치검사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매년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덕진구에서는 이달말까지 38개의 놀이시설(24개 단지)의 설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설치검사를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270-646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