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추석맞이 불법농 수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8-28

○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임민영)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9월 4일까지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관내 대형마트, 할인매장, 재래시장 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생산·유통의 단계별 특별단속을 통해 외국산 및 부정·불량 농·수·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해 관내 164개소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에 추석맞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9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하고, 제조년월일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육 등급 미표시, 식용란 표시기준 위반 업소 4개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 및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반으로 구성되어 원산지 둔갑·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생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채문기과장은 “추석맞이 집중점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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