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2014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08

○ 전주시 완산구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차량등록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등 1,770대에 대하여, 차량이 사실상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청 담당자 및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 20명이 4월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실시하는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대상 차량은 ▲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제외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고충을 덜 뿐 아니라, 추후 체납세로 이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 한편, 기존에 비과세로 과세제외 되었던 차량 2,408대에 대해서도 공정과세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과세제외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거나 면제되었던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된다.

 

○ 완산구는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른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적정부과로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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