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고질체납을 차단하고 세수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2015년 2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011년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번호판 영치는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경제교통과가 합동으로 매주 실시하고, 번호판 교부(보관)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전주시에서는 그 동안 영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공문 발송 및 휴대폰 문자안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여부는 각 부과 부서 및 시 교통정책과(063-281-2355)에 문의하거나 전주시 과태료 홈페이지(car.jeonju.go.kr)를 통해 직접 확인?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만아니라 체납세액도 매월 1.2%씩 가산(최고 77%까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체납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정책과, 281-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