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
○ 전주시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 내년도 공급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지원된다.
○ 이에 따라, 대상 농가는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2종)로,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최대 2,000원, 부산물 비료는 등급별로 특등급은 1,700원,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FTA 등 기후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비료 및 영농자재 구입 부담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나 달라진 지원기준으로 비료 공급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지 등을 신청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의 경영체 등록정보에 추가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