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시내버스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에 등록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5개 업체 404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개월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불량 및 파손자동차 운행 여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전반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또한 운행 중인 노후 시내버스에 대해 차령연장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건의했다.
○ 현재 시내버스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9년간 운행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최대 4회, 즉 2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시내버스의 차령은 최장 11년인 셈이다.
○ 앞으로 차령연장시에는 현지 출장하여 자동차 파손상태와 안전운행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차령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 전주시는 9년간 운행한 버스와 일정한 운행거리가 넘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령을 연장할 수 없도록 건의하였다.
○ 이에 더불어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커브길 주행시 좌우균형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해주는 안전장치인 스테빌라이져에 대하여도 시내버스 정기검사 항목란에 포함시켜 검사받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 노후화와 안전장치(스테빌라이저)제거로 인해 시민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건의하게 됐다"며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운송사업체와 정비·검사관련 업체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대중교통과, 281-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