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단체 출연금과 주민 후원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 장학재단 재산이 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재단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재산을 법인 해산 시에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에 따르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의거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재단 해산 시 재산을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귀속시키도록 한 잘못된 법령 해석을 끈질긴 노력 끝에 바로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자체 장학재단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 등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정관을 제정하면서 교육청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침을 잘 못 작성 운영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 지침을 잘못 작성한 전국의 교육청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20년 가까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도내에서도 1996년부터 장학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그 역사가 무려 18년이나 된다. 그러나 지금껏 바로잡지 못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지자체들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의 지자체 의무인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관리에 무관심한 것이다. 이 법 제25조에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시·도, 시·군·구라고 규정 하였으므로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가 장학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면 잔여재산을 의당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 장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 234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학재단 재산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 시공여사(視公如私)라는 글귀가 있다. “공공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인재육성재단, 281-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