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설치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지 직접 현장에 출장 놀이터 상태를 점검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기준 및 적합성에 대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 현재 완산구 관내 공동주택단지에는 262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158개소로 이중 132개소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17개소는 현재 공사 중, 나머지 9개소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를 받기 위하여 기존의 놀이시설을 전면교체한 후 놀이터 바닥을 모래 등으로 안전하게 설치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문제로 아직까지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까지도 설치검사가 이행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이용금지 조치방법에 따라 이용금지 안내문 부착 및 놀이기구를 봉쇄하고 세대내 방송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완산구에서는 이용금지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220-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