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전주지역 개별주택 3만9,001호의 주택가격(2015년 1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4.8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5.79%, 덕진구가 3.88% 각각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는 한옥마을 주변지역(풍남동3가43.46%, 교동38.79%), 삼천동2가(19.27%)순이며, 낮게 상승한 지역은 진북동(1.44%), 팔복동3가(1.46%), 우아동3가(0.68%)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가격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심리 증가, 표준주택가격 상승(4.46%), 한옥마을과 연계한 구 도심권과의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풍남동, 교동, 중앙동, 전동, 다가동, 고사동), 개발지역(효천지구, 혁신도시, 법조타운, 에코타운 등) 실거래가 상승, 전원주택 수요 증가(중인동, 평화동),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결정.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을 한 주택은 오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 된다.
○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