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쓰레기 적치 공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에 나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3-25

○ 전주시에서는 2014년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천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는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로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적치된 관리 부실 공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다.

 

○ 매년 봄이 되면 관리 부실 공한지 내 겨우 내 묵은 적치 쓰레기로인하여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 작년 한 해 162개소(자진정비 137개소, 공한지 소유자에 대한 청결 명령 후 정비 25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인 서부신시가지 및 하가지구 일대의 도시미관이 크게 눈에 띄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금년에도 3월부터 시?구?동 합동으로 일제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하고 신규로 발생한 공한지 총 78개소(전년대비 52% 감소)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정비로 청결한 공한지 관리 체계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물 신축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시 기동반의 철저한 순찰을 통하여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이에 관리 부실 공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한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및 청결유지 이행명령(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을 통하여 자진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30만, 2차 70만, 3차 100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또한, 공한지 일제조사와 더불어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맞춤형 환경교육 등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Clean-Up 관광 도시 전주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

 

○ 전주시 관계자는 “공한지 불법 투기 생활폐기물 적치로 인한 문제는 해당 토지를 방치한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들의 시민의식 향상이 선행되어야 영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금후 공한지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도 적발 즉시 강력하게 법적조치하고 공한지 정비 후 무료주차장 및 경작지 조성 유도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위생과, 28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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