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을 12건이상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저소득층 수용가에 대해 체납요금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위기관리가정 발굴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 예기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사용료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 중에서 일정한 재산과 소득원 때문에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해 복지담당 부서와 긴밀한 업무지원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위기관리 가정을 최대한 발굴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 소득원의 상실(사망, 가출, 실직, 이혼,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및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수·단전·단가스·건보료체납·간병·양육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경우 등의 어려운 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어서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이에 해당한다.
○ 2014년 3월 31일 기준 전주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요금은 35,829세대 37억1,200만원이다. 이중 전체 체납액의 10.2%(3억8,00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12건이상 체납수용가 1,600세대(가정용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양 구청 생활복지과가 역할분담을 통해 위기관리 가정 조사 및 발굴·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수도행정과에서 176명의 지역담당 검침원들이 체납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세대원, 직업, 주 소득원, 체납사유 등 기초실태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통보하면 생활복지과에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공조하여 정밀·심층조사를 통해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조사결과 체납사유가 납부태만이나 상습·고질 체납자로 밝혀진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정지(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고, 긴박한 생활고로 생계비 지원이 절실한 체납수용가에 한해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위기관리 가정으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전주시는 앞으로 수도요금 장기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기관리 가정 발굴을 정례화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281-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