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마을 일대 불법영업 중인 체험업·민박업 대상 행정지도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 전주시, 자만마을 신·증축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키로
- 불법행위 적발 시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 근절 나서
○ 전주시가 한옥마을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중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돼 있는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시는 이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관리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불가 처분키로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 시에 등록된 관광편의시설업은 1월 현재 한옥체험업의 경우 141개소이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80개소로 총 221개소이다.
○ 특히 최근 한옥마을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자만마을’에 신·증축 중인 불법 건축 행위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단속을 통해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건축물 가운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관광산업과, 28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