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무인민원발급창구 등기부등본 발급 확대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9-02

○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 확대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신청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 기존에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전북도청, 풍남동, 서신동 내부, 삼천3동의 6개소에서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지만 이달부터는 삼천1동, 평화2동, 서신동 외부, 효자4동주민센터의 4개소 추가로 총 10개소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용시간은 평일은 09:00~18:00, 토요일은 09:00~17:00 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등기부등본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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