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공유토지분할 2년 연장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5-28

○ 전주시 완산구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까지 2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 구는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에 대한 토지분할을 허용 했다.

 

○ 또한, 이해관계인 등 송달할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송달 또는 통지 방법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로 갈음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이번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이 기간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39건, 80필지 금년도에는 15건, 30필지를 처리하였다.


○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지적민원팀(063-220-5261)으로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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