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일 저녁 18시부터 23시까지 구청 세무과 전 직원이 6개조로 나누어 차량영치시스템 및 모바일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집중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100여대(9천 8백만원)를 영치하였다고 밝혔다.
○ 완산구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수차례 영치예고문 및 행정제재예고문을 발송하여 지난 3월 2일까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주.야간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상습체납차량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 영치된 번호판은 완산구청 세무과에 보관하고 있고 방문해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완산구 세무과는 올해에 상습체납차량 500여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 8천 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는 물론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밀린 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