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 한달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덕진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주차관련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홍보와 집중단속을 통한 장애인 편의증진의 기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에 우선단속을 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소유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소유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시민들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 오영인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하여 서로가 지켜주면, 조금은 불편해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루어지길 바란다.”하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 그동안 덕진구에서는 2013년도까지 483대의 차량에 42,69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4년도 현재까지 188건, 18,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270-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