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도로, 인도 변에 내놓은 노상적치물, 가게 앞 진열된 상품 등으로 시민 보행에 있어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비 대상은 대로변(백제로, 팔달로, 기린로, 장승로 등)을 중심으로 인도, 도로에 내놓은 상품 및 적치물 등이다. 특히 자진정비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내놓은 적치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완산구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