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5월 23일까지 각 소속 학교에서 신청자 접수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5-15

○ 전주시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만 17세)인 관내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소속 학교에서 5. 23일까지 발급서비스 신청자를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게 되는 만 17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생들이 대부분으로서 수업중 외출 등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다.

○ 이를 위해 전주시는 각 동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각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자와 희망일자를 접수받아 6월중 구?동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신청 학교를 찾아가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4년 상반기 발급대상은 1996년 6월생 ~ 1997년 5월생으로서 발급당일 학생증과 사진(3cm×4cm) 1매를 준비하면 된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전주시 관계자(박선이 자치행정과장)는 “학업으로 바쁜 학생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대상 학생들이 발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치행정과, 28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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