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올해 재산세 부과대비 식품위생법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유흥주점 등 206개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1일 야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의 면적, 객실 수, 무도장 설치여부, 유흥주점 영업 여부 등 재산세 중과세요건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조사하게 되며, 과는 중과세요건을 충족한 유흥주점 등은 재산세 일반세율 0.25%보다 16배 높은 중과세 세율 4%가 적용되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고지된다고 말했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유흥주점 등의 영업 현황에 맞는 정확한 조사로 실질과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올해 재산세가 공정·공평하게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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