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타기, 부제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감경받는다.
○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이지성)에서는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거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경감계획서를 제출한 전북대학교 병원 외 10개소에 경감계획서 이행여부를 3. 31부터 4.10까지 2분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하여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매년 1회(10월)부과되고 있다.
○ 수시 점검 사항으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부제 운행 등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감대상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계획서를 14개소에서 신청, 3개소 불이행으로 11개소에서 7백6십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받았다.
○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수시로 하여 불이행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은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타기, 부제 운행 등 명확한 근거로 경감대상에게는 혜택을 주며 그에 따른 철저한 점검이 뒷받침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