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 전주시가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시는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부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만 3개월부터 만 12세의 양육공백 가정에 질 높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전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나눠 제공되고 있다.
○ 우선,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과 취업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기타양육부담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는 부모의 퇴근 시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서비스, 숙제점검, 준비물 보조, 안전 신변 보호 처리 서비스 등으로,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가, 나, 다형의 경우 아동 당 480시간의 정부지원시간이 제공되고 6,000원의 시간당 이용료 중 1,500원~4,500원이 차등 지원된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월 120~200시간 내 월 단위 계약 체결을 통해 월 200시간 기준, 이용료 120만원 중 소득기준에 따라 42~84만원이 지원된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행복e음 시스템에 신청해 정부지원유형을 확인한 후,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회원 가입 및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단,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전액본인부담 유형(라형)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신청 등록 없이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있다.
○ 시는 앞으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양육부담이 큰 가정이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아이돌보미 25명을 추가로 확보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가정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나아가, 서비스 이용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역량교육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전주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건강한 가정과 양육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저소득층 양육공백 해소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시는 6월말 기준으로 302명의 아이돌모미를 확보해 지난 상반기에만 총 2,978가정에 37,264건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266가정이 이용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청소년과, 281-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