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감면내용과 감면후 납세자가 꼭 지켜야하는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이번 안내 대상은 2/4분기중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들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유예기간(1년~3년)내에 취득 물건의 직접 사용 개시와 사용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사용(1년~2년) 및 보유 의무, 일정기간이내 세대분리 금지(장애인?국가유공자 취득차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자 501명으로 감면 유형별로 10종에 이른다.
○ 이번 감면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영농을 개시해야 하고, 개시시점부터 2년이상 농사를 지어야하며, 만약 2년이내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하고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매각이나, 공동 등록자간에 세대(주민등록상 주소지)분리가 금지되며,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됨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감면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 완산구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는 납세자중 다수가 취득세 감면 신청을 직접하지 않아 감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감면 요건 위반으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납부 해야하는 사실을 몰라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 제고와 권리구제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안내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혁신도시 개발 완료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속속 입주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방세 분야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홍보와 안내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다”고 전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