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2014년 1/4분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 568명 614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을 사전에 차단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취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3.0’ 대국민 홍보 확대 취지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중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감면 유형별로 납세자가 준수할 사항은 ▲ 자경농민이 취득한 감면 농지는 취득후 반드시 2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 임대사업자 감면 공동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이 제한되며,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창업중소기업 등은 2년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은 1년이내에는 매각이 금지되며, 공동등록 시 1년 이내 세대분리가 금지된다.
○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본래의 취득목적과 다르게 취득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해야하는데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는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사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직접사용 기간 안에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에 따른 추징사례를 방지하고, 혹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매매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여 가산세 20%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