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정부의 3.0 추진의 일환으로 사망자의 재산정보 조회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그동안 구?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자체 각 해당부서(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봉사실)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신청까지 1회 방문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고,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각각 금융감독원?국세청?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구는 새로운 서비스 시행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동 가족관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스템 시험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배너, 안내문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