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융자 7억 지원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28

○ 전주시는 고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5월2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

 

○ 금번 지원금액은 7억원으로 융자금 지원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이며, 융자조건은 연 이율 3%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 융자지원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 중인자, 금융 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융자 대상 사업으로는 전주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전주시는 2012년부터 융자대상자 선정 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이 근교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적절하게 지원되어 농촌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281-507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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