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 한옥마을 내 73개 건축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여부 집중 조사
- 급속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 전주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가꿔나가기로 했다.
○ 시는 한옥마을에 있는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조사대상은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심의를 획득한 73개 건축물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일제 조사반(4명)을 구성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1~21일)에도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점 점검내용은 ▲한옥상가의 형태 규제사항을 위반한 행위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건축물 중 허용용도를 위반한 행위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행위 ▲무단 증축 및 기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 여부다.
○ 특히, 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에는 일식, 중식, 양식 등의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이와 유사한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건축 시 한식담장 및 한식대문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이행 여부와 무단 철거 및 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원상복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시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과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옥건축물들이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상업시설 가속화로 건축허가 당시의 형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급속한 상업화로 점차 병들어가는 한옥마을의 옛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 나아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겠다”며 “준법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고유의 멋을 간직한 한옥마을의 특징을 되살려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281-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