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 사전적 예방, 전통한옥 이미지 제고
○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한옥마을 및 자만마을 등 한옥마을 일대의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및 한옥주택의 불법용도변경 단속을 통한 한옥마을 보전을 위해 건축전문가 2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채용 상시 배치함으로서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건축 사전적 예방 및 한옥마을의 전통한옥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채용된 건축지도원은 건축전문가들로 한옥마을과 인근 자만, 옥류, 승암마을 등을 상시 순찰하여 불법건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계고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 앞으로, 건축지도원은 불법건축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와 건축 상담도 병행하여 사전적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불법건축 발생이 원천적으로 억제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에, 신명춘 건축과장은 2015년 『한옥마을 슬로시티 재지정』에 대비 “한옥마을내 관광숙박업 및 모든 시설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한옥마을 보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22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