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14년 상반기 세무조사 지방세 23억 추징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7-30

『올해 상반기 23억원 세원발굴로 재정 확충에 기여』
  - 혁신도시 사업지구 분양 토지 기획세무조사 대폭 강화 실시
  - 올해 목표액 대비 65% 달성, 무난하게 목표 달성 전망

 

? 전주시는 14년도 상반기 법인정기세무조사를 올 2월부터 시작하였고, 또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분양토지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만 총 1백3십여건에 23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 전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정기 조사를 실시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 하였거나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00곳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진납세제도 정착을 위해 법인의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최소화 하여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코자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였고 비협조적 이거나 허위 및 부실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서만 철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요 추징내용으로는 법인 14억, 개인은 9억원 등으로 혁신도시 분양토지의 잔금납부 후 미신고 및 명의변경, 부동산 취득 후 과소신고?누락 및 과점주주 미신고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는
   - 혁신도시 내 사업지구 분양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하고 면적정산 대금만 남겨두는 등 취득세를 미신고 하였거나, 또한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신고없이 명의변경을 하였거나, 연부계약(2년이상) 이후에 토지대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미신고 하는 등에 해당되는 사례로 2,009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 완산구 소재 00법인은 주식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음에도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누락된 취득세 123백만원을 추징하였다.

 

? 올 상반기 세무조사는 지난 2월부터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 온 결과로써 올해 당초 목표액인 35억원 중 6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올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은익?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함이 근본 취지이며,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도움을 주며 일반 성실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신고제도 사전안내로 행정의 신뢰기반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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