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도로법 관련 조례일부 개정안 시행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9-11

-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3개 조례 개정

 

○ 전주시가 도로법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점용료 징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시는 ‘전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 ‘전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 도로법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납부 규정 마련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 축소 △변속차로 완화 등이다.

 

○ 우선, 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관련 규정을 도로법 41조에서 66조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각각 변경했다.

 

○ 특히,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 이밖에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국토부 규칙 변경에 따라 조례 명칭이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도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완화하기 위해 종단 기울기가 평지의 경우 5%에서 6%, 산지는 8%에서 9%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전통시장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들의 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323회 임시회 상정돼 지난 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로과, 28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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