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덕진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실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7-08

- 사망자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사망신고와 함께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인이 모르는 빚까지 상속할 수 없도록 각종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신청 대상자는 덕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에 한하며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코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이다.

  

○ 상속재산 조회신청 시 토지ㆍ자동차ㆍ지방세 관련 조회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 및 방문 중 신청인이 하나를 택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ㆍ국세ㆍ국민연금 관련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종전에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기관 및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의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1회 방문(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만으로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 서비스 이용 방법도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덕진구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할 수 있어 해당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시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어 시민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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