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진 세무과, 2015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2015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친숙하지만 놓치기 쉬운 자동세차시설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 주유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세차시설은 토지에 정착돼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시설로 고액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폐수 배출 등에 따른 공공비용을 유발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자동세차시설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에 전북카세차협회 및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자동세차시설의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자동세차시설의 신규 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더불어 관련 사항을 관내 세차장 및 주유소에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자동세차시설 설치신고 처리 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 안내하여 한명의 납세자도 달라진 지방세제도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