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 5,306개소에 대하여 6.25부터 7.24일까지 1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특히,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62,500원서 625,000원으로 5단계로 차등 과세됨으로 면밀히 조사 과세자료의 정비를 요한다.
○ 이번 실시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일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며 ▲ 관내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중사업장은 해당법인 본점 ▲ 한 건물에 여러개의 법인이 입주한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서면 조사하고, ▲ 등록면허세 및 국세청 통보 자료로 확인된 신규 법인 ▲ 기존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법인 등은 현지 확인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법인균등분 조사는 인허가 자료는 물론 신고와 상관없이 영업장, 등기없는지점, 건설현장사무소 등 중점조사하고, 인허가 대장은 있으나 사실상 폐업 등으로 과세제외 대상도 조사하여 ‘정부 3.0’ 투명한 정부 대국민 소통 확대 일환으로 실시하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한 정확한 부과만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