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 21일까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이번 조례개정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먼저, 간판 수요가 많은 건축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간판의 설치 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주가 함께 제출토록 했다.
○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제출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해 건물주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고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과 관련 기존에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것을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절차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광고물 심의와 관련된 신청절차와 심의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기관 및 단체는 이달 21일까지 시 아트폴리스담당관 도시경관팀(063-281-5137)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트폴리스담당관, 281-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