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집중조사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6-03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1일부터 12일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 및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무도장,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을 말하며, 완산구는 지난 1일 저녁 136개 유흥업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는 재산세가 일반건축물의 16배가 중과세됨에 따라 과세기준일(6.1일) 현재 고급오락장의 일시적인 휴.폐업으로 인한 중과세 탈피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산세의 정확.공정한 과세와 이후 이의신청 등을 대비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하였다.

 

○ 또한, 집중조사기간에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 8,700여건에 대하여도 전수 조사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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