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1-05

- 2015년 사업비 6억 6천 6백만원 확보, 가구당 2천만원 한도로 최대 6년간 지원

 

○ 전주시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향상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전주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2011년도에 140가구 5억원, 2012년도에 96가구 3억 3천 4백만원, 2013년도에 142가구 5억 8천 3백만원, 2014년도 134가구 6억 6천 6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2015년도에도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재원 분담(도비 40%, 시비 60%)으로 6억 6천 6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00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다.

 

○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본인부담)을 제외한 잔금으로 하되, 가구당 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 전주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 222-1000), 각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281-2445)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택과, 281-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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