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이달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완화·수급자 범위 확대
- 전주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적극 홍보 및 안내로 수급률 제고
○ 전주시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
○ 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이 기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이전에 재산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2만원에서 20만2,600원을,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148만8천원 이하인 경우 월 4만원에서 32만4,16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적용되는 ‘재산 소득환산율’이 1% 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자도 늘어나게 된다.
○ 이에 대해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고 말했다.
○ 한편, 기초연금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