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4-03

 ○ 전주시는 반려견 대상으로 시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4. 3. ~ 4. 18.(16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육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산지 인접지역과 인구 조밀지역의 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시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보강접종을 해 주어야 하는 광견병 접종을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하며 접종을 하지 못한 개와 특히 반려견을 가진 가정을 위하여 동물병원에 백신을 공급하여 실시하도록 협의하였다. 

 

○ 이번 기간내에 1,500두 정도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소 20,000원 정도의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5,000원 이하의 접종수수료만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선착순 접종으로 약품이 조기품절될 수 도 있으니 서둘러서 접종을 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과장은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하며, 미접종 개의 소유자는 광견병 발생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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