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불법 벽보 전단지 부착 배포행위 강력단속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9-02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천환)는 서부 신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계속하여 불법 벽보 부착 및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 근래 서부신시가지 일원이 신흥 도심지로 자리하면서 각종 영업용, 판촉용 벽보와 함께 전단지 무단 살포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전단 쓰레기로 인해 도시공해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지난 1일 불법광고물 단속에서는 전단지, 에어풍선 등 7건을 적발하고 3건의 5백만원 등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을 실시하였다.

 

○ 그간 구에서 꾸준한 계고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흥가, 음식점 홍보 벽보 및 전단지 살포 등 불법 행위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는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 이에 완산구에서는 불법 벽보 부착, 전단지 배포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주·야간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적발에 나서는 한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양벌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 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에 대하여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 수거와 함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 완산구 관계자는 “신흥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불법 벽보, 전단은 물론 에어풍선, 배너, 입간판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쳐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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