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등 시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구는 이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특별 단속을 위한 4단계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1단계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선정
먼저, 1단계인 5월 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 3개반(6명)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9개소 선정했다.
<상습 불법 투기지역(9개소)>
?숲정이2길49번앞(진북동), ?숲정이2길23(공원앞), ?안골2길6번앞(인후1동),
?안덕원로196-1(인후2동 해태열쇠 뒤), ?권삼득로440(덕진동 무궁화정식옆),
?도당산4길10(우아1동, 킹콩나이트뒤), ?아중3길13-4(우아2동 1학년 3반
유흥주점앞), ?권삼득로226(금암1동 그랜드마트건너편),
?기린대로400-15(금암1동 모텔휴앞)
2단계
상습 불법 투기지역 사전 단속 홍보
2단계는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10일간) 투기지역 특별 단속을 위하여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총 5개반 10명을 편성,『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중』내용의 단속안내 경고판을 제작하여 위 9개소 지역에 설치하는 한편,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인근 주변의 가정 및 음식점 등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게 된다.
아울러, 23일 각 동 주민센터 통장(555여명) 회의시, 사전 단속 내용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불법 투기 특별단속 엄중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3단계는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12일간) 총 5개반 10명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대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력 단속하게 된다.
잠복근무를 통한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원 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계획이다.
4단계
불법 투기 적발내용 게시 등 홍보
마지막 4단계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적발내용 홍보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63일간으로, 금번 단속 후에도 불법 투기가 지속적으로 성행할 경우에는 단속기간을 연장한다.
이지성 덕진구청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가 비로소 정착될 수 있었다”며, “淸淨 덕진구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꼭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문 앞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가격>
?3리터 : 7,000원 ?5리터 : 7,000원 ?10리터 :10,000원
?70리터 : 30,000원 ?120리터 46,000원
※ 소유하고 있는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시되,
용기가 없을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환경위생과, 270-6329>